국도편입 아파트 부지 중앙예산으로 보상

입력 2002-07-13 00:00:00

국도에 편입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태왕드림하이츠 부지에 대해 관계 기관들이 1년6개월여동안 서로 보상책임을 미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핑퐁행정'이라는 반발을 사고있는 것과 관련(본보 11일자 29면) 건설교통부가 12일 중앙예산으로 보상을 해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건교부는 이날 "국도에 편입된 아파트 부지보상 예산으로 1억5천여만원을 지원할 방침" 이라며 대구시 등에 통보했다.이에 따라 달성군은 편입부지 감정 등 보상에 필요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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