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과장광고 식당 영업정지 잘못"

입력 2002-07-12 00:00:00

복어식당 주인이 식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복어가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데 대해 구청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며 15일간의 영업정지조치를 내린 것은 과연 적정한 조치일까. 이에 대해 법원이 구청측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줘 주목을 끌고 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황현호)는 12일 식당 홈페이지에 복어가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게재했다가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복어 전문식당 주인 ㄱ씨가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식당 주인 ㄱ씨가 복어의 효능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 변수를 생략한 채 암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부각시킨 것은 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낸 내용을 게재한 것이어서 위반 정도가 크지 않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97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복어식당 홈페이지에 복어예찬이라는 제목으로 복어가 당뇨병과 암, 간질환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게재했다가 지난 2월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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