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코병 보상 난항

입력 2002-07-11 14:56:00

영양지역에서 발생한 봄배추 폐농 문제(본지 7월10일자 26면 보도)를 놓고 피해농민들과 종묘회사측이 서로 엇갈린 발생 원인과 현상을 주장, 보상 협의가 평행선을 긋고 있다.

피해농민과 종묘회사측은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입암농협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협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불량씨앗으로 인한 코병'이라는 농민들의 주장과는 달리 회사측은 '고온과 가뭄으로 인한 석회석 결핍증'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농민들은 완전폐기 처분해야 할 5만5천여평에 대해 평당 5천원씩 총 2억7천만원의 시가 보상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인터넷과 언론을 통한 제품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정확한 원인규명도 안된 상태에서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매된 380여봉의 종자대와 칼슘제 등을 피해 보상 차원이 아닌 도의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농민들과 회사측은 농업과학기술원 등 전문기관에 정밀조사 분석을 의뢰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키로 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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