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수 선거법위반 조사

입력 2002-07-11 00:00:00

울산경찰청 수사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창섭 울주군수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11일 오후 엄 군수를 불러 직접 조사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 군수는 울산시 정무부시장으로 있던 지난해 11월 부시장실로 찾아온 온산읍 주민 3명에게 등산회 기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준 혐의이다.

울산·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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