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앞으로 교수 신규임용, 재임용 과정에서 주요 심사대상인 공동연구물의 경우 해당 교수의 주도적 역할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는 등 교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또 교수의 정년 보장기준을 강화, 원칙적으로 부교수의 정년을 보장하지 않되,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대 전임교수 및 조교임용 개정규정'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는 앞으로 전임교수의 신규임용과 재임용 심사시 연구실적물 평가에서 공동연구물의 '제1저자'와 '책임저자'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제1저자와 책임저자는 공동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연구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전 규정에서는 공동연구물을 자신의 실적으로 제출하면 제1저자와 책임저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점수를 부여했다.
이학·공학계 교수에 대한 신규채용시 예전에는 2인 이상 공동연구물은 연구자의 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지만(2인 공동연구 70점, 3인 공동연구 50점, 4인 이상 공동연구 30점) 새 규정이 적용되면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일 경우 연구자의 수에 상관없이 70점이 주어진다.
재직중인 교수들도 재계약과 승진 심사시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일 경우에만 공동연구물을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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