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서 받은 재산·소득내역을 크레딧뷰로(개인신용정보회사)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넘기려면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금융기관이 연체·대출정보가 아닌 재산·소득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크레딧뷰로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넘기기에 앞서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하고 동의를 했더라도 철회를 요청하면 정보를 거둬들이도록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이 거래 금융기관에 입력돼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의 납세나 의료보험내역 등은 정보관리자인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이 관련법상의 문제와 사생활보호 등 때문에 정보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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