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자 특별구제

입력 2002-07-10 00:00:00

정부가 10일자로 481만여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히자 형평성 상실 논란과 함께 국가 사면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사면 조치에 대해 임기말 선심정책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준법의식의 실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42) 사무처장은 "국가 사면권이 남용되면 법규를 제대로 지킨 사람만 손해라는 의식이 확산될 수 있다"며 "8·8 재·보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든다"고 말했다.

권혁재(47)변호사는 "잦은 사면은 법의 안정성을 흔들게 되고 운전자들에게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을 갖게 해 준법정신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병철(30·경산시 진량읍)씨는 "힘들게 교통질서를 지켜 벌점 하나 없이 버틴 사람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간과되고 있다"며 "사면을 한다면 공평하게 벌점이 없는 운전자에게도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특별감면조치 발표가 나간 9일과 10일 대구시내 각 경찰서 민원실과 대구 및 화원운전면허시험장에는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쇄도, 경찰관들이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였다. 또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의 접속 폭주로 한때 다운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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