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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경찰서는 8일 술을 얻어마시기 위해 옆자리에 앉는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유모(50·대구시 달서구 상인3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20분쯤 달서구 상인3동 한 아파트단지 옆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인 하모(40)씨가 술자리에 낀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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