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프로젝트 추진기관인 한국패션센터의 예산 유.전용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지난 6일 한국패션센터 이사장 임창곤(66)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씨가 피해액을 변제공탁한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임씨가 지난 3월25일 인쇄업자로부터 인쇄물 1만2천여부를 납품받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9천700여부를 납품받아 대금 3천100여만원 중 700만원을 되돌려 받는 등 가구, 사무기기 납품과정에서 과다계상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2천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임씨는 2001년 10월 한국패션센터 건물을 패션디자이너인 자신의 부인 등에게 무료로 빌려주고, 또다른 패션디자이너에게 1천만원을 편법으로 지원하는 등 한국패션센터에 2천4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을 심사한 재판부는 "영장이 청구될 무렵에 임 이사장이 5천400만원을 법원에 변제 공탁했으며 패션센터 건물의 무료대관 부분은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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