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복구자금 지원

입력 2002-07-06 14:16:00

중소기업청은 제5호 태풍 라마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원활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활용해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재해복구비용의 70%까지 직접 및 신용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태풍에 따른 피해액이 지난해 연간 매출액 또는 올해 추정매출액의 3% 이상이거나 피해액이 5천만원(소상공인은 2천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관할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업체이다.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지원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피해복구사업 계획서 등을 해당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또 태풍피해 중소기업이 이미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해 자금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문의 02)503-7932.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