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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금융권 주5일 근무에 따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불편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이용 불편 신고센터(053-659-2217)'를 설치, 6일부터 운영한다. 금융이용 불편 신고센터는 △불편사항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해당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불편사례 해소 협조요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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