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사고 배상보험 가입

입력 2002-07-05 15:04:00

각종 민원서류 발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 동구청이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인감, 주민등록증 등 발급 관련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손해배상 보상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지난해 동구청 29만여통, 서구청 22만여통, 남구청 17만4천여통 등 구청마다 연간 수십만통이 발급되고 있으나 신분증 등을 위조해서 발급받을 경우 이를 밝혀내기가 사실상 어려워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

동명이인의 이름을 도용한 무호적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카드깡에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올해 초 동구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등 민원발급 사고가 잇따르면서 민원 발급 업무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3일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예기치 못한 민원사고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막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민원업무처리손해배상 보상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동구청이 가입할 보험은 민원 업무를 보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상한도액은 1인당 1억원, 보험료는 1인당 연 8만4천300원.

동구청은 이달 중 보험 가입을 완료하기 위해 보험가입 대상 민원업무 확정 등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청 및 동사무소 민원업무 담당자 70여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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