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국제선 운항 승인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관세법 위반 결정으로 취항이 무산된 대구~부산~도쿄 노선 운항 문제가 두달여째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5월 대구~부산~도쿄 노선을 주 7회 운항하기 위해 건교부로부터 국제선 운항 승인을 받았으나 관세청이 대구~부산 구간에 소형기, 부산~도쿄 구간에 중형기를 투입하는 노선 운영방식을 관세법 위반으로 결정, 취항이 무기 연기됐다.
건교부와 관세청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자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말 중재에 나섰으나 관세청이 "이번 사례를 국제선으로 인정해주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할 경우 법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 지금껏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한일 항공회담 이전까지 대구~부산~도쿄 경유노선 취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대구~도쿄 직항노선을 개설하려는 대한항공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돼 대구공항 일본 국제노선 부재 현상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구공항이 최근 개항지 공항으로 지정되는 등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하려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민선 3기 대구시가 항공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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