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특별법 시행으로 대구시를 포함한 낙동강 지역 주민들은 오는 15일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물어야 돼 수도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낙동강특별법(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2005년까지 낙동강 하류의 물금지역 2급수(BOD 3mg/ℓ)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거, 이미 수도권에서는 한강특별법 제정과 함께 시행돼 수돗물 사용량 기준으로 t당 130원씩 부과하고 있으며 낙동강 수계는 15일부터 t당 100원씩 부과된다.
이 부담금으로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등 낙동강 수계 전체에 조성될 수계관리기금은 연간 1천360억원 정도이다.대구지역 주민들이 부담할 금액은 연간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월 평균 1천900원 정도가기존 수도요금에 더 부과된다.
부담금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 수질개선사업의 중요한 재원으로 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국회의승인을 받은 뒤 사용된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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