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당시 건설업체 연쇄부도로 사실상 파산했던 주택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재출범하면서 회원건설사들이 입은 손실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 소득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당시 주택공제조합에는 주요 대형건설사들을 포함해 전국 수백개의 건설사들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어 법인세 납부시 손금인정을 받지 못했던 건설사들의 심판청구, 소송 등 파장이 예상된다.
심판원은 충북 청주의 A건설사가 지난 99년 파산위기에 몰렸던 주택공제조합에 대한 이 회사 출자금과 재출범한 대한주택보증의 주식평가액간 차액 3억1천700여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한 심판에서 이를 전액 손금산입토록 경정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공제조합과 주택보증을 동일성 유지를 전제로 한 조직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공제조합은 인적회사인 반면, 주택보증은 물적 회사로 상법상 조직변경이 제한된다"며 양 기구가 법적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주택보증 설립시 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비율로 주식을 배정토록 강제돼 공제조합 재산이 주택보증에 현물출자된 것이므로 이는 공제조합 출자자산을 처분하고 주택보증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산 처분손실로 인정,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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