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 판매 대금 챙겨

입력 2002-07-04 00:00:00

구미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은 4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3개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해 놓고 인터넷 게임의 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후 모두 128명으로부터 판매대금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모(20·구미)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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