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던 카자흐스탄인이 무죄로 석방돼 경찰의 수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3일 취객을 상대로 현금 및 휴대폰을 뺏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ㅅ(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ㅅ씨는 지난 해 11월 대구시 북구 산격동 주택가에서 취객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140만원과 휴대폰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죄선고 이유로 사건 발생당시 ㅅ씨가 현장에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경찰조서와 법정진술이 바뀐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건발생 당시 경북 칠곡군 탁자제조업체의 기숙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또 피해자의 112 피해신고 및 도난사건 발생보고에는 단순절도로 기록됐다가 사건발생 한달이 지난 2001년 12월 경찰 신문과정에서 강도로 바뀐 점,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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