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前지사 부인 주혜란씨 '파크뷰서 1억 수수' 소환조사

입력 2002-07-03 14:17:00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는 2일 파크뷰 아파트의 건축허가 사전승인과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임창열 전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54)씨를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주씨가 변호인과 함께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며 "피의자 신분의 주씨는 파크뷰 시행사 에이치원개발로 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검찰은 "주씨는 지난해 상반기 파크뷰아파트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며 "주씨를 귀가조치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해 사법처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현행 건축법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도(道)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김병량 전 성남시장도 소환했으나 김전시장은 연락을 두절한 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은 참고인 자격"이라며 "김 전 시장이 파크뷰 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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