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시설장 인사 말썽 30세미만 자격제한 어겨

입력 2002-07-01 15:01:00

문경시가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시설장 인사에서 자격제한 연령 30세에 미달한 사람을 직무대리로 발령,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이달말에 정년이 되는 모전동 시립 어린이집의 시설장이 지난 21일 사표를 내자 나머지 3개소의 시설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ㅁ면 어린이집 시설장에 30세 미만의 보육교사를 임명했다는 것.

이에 대해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다른 자격자가 있는데도 자격제한 연령이 되지않은 사람을 임명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시 담당자는 "임명된 시설장 직무대리는 연령은 미달되지만 근무연한이 오래된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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