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로 예정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오는 10월께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30일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 관련부처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상가임대차 현황조사는 물론 국세청, 금융기관의 전산연결 등 실질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8월말까지 끝내고 9월초부터 이 법의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실무적인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 법의 핵심조항들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려면 임대차계약에 대해 일정기간을 두고 세무서에 신고한 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조기 시행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세무서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건물경매시 우선변제권,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이 법의 핵심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입자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그간 정치권과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법의 실질적 시행요건과 준비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9월 조기시행' 등 무리한 약속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의 상가임대차계약이 대략 300만건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200개 가량 되는 전국의 세무서에서 이들 계약에 대해 일제히 신고를 받아 확정일자를 교부하는데 걸리는 기간과 행정력이 조기시행에 큰 애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의 상가임대차 현황조사를 마치고 보름간에 걸쳐 내용을 분석, 관계부처들의 협의를 거쳐 법정 임대료 인상률 한계 등시행령 위임사항을 확정해 통과시킨 뒤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전산설비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9월 시행'은 일정상너무 빡빡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물리적 조건을 고려하면 10월 중순께나 돼야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시민단체의 청원을 받아 9월 시행을 규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국회에서 부칙을 개정하더라도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문제로 실질적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정치권에서도 수긍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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