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자금 상환재원 마련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 축소방침에 따라 내년말까지 시행되는 농·수·축협 예탁금 이자 비과세 조치를더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투자준비금 비용처리 제도가 기업에 이중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고 한 차례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0일 "조세감면 축소를 통한 세수 증대방침에 따라 각종비과세 저축을 축소하고 기업의 투자 관련 세제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일몰 시한이 도래하는 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수·축협에 돈을 맡길 경우 이자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는 그동안 학계에서도 금융기관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투자준비금 비용처리 제도는 중소기업이 투자를 목적으로 소득을 유보할 경우 비용으로 처리해주는 제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또는 중소기업투자세액제도,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제도 등 기업의 투자액에 대해 3~10%를 법인세 등에서 깎아주는 투자세액공제제도와 중복되는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조세감면제도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제도는 가급적 없애지 않을 방침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조세감면 규모가 전체 조세의 13~14%에 달해 대폭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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