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사고 1억 보상

입력 2002-07-01 14:25:00

올해부터는 피서객들이 별도의 보험에 들지않더라도 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억~2억원의 보상을 받게된다.

피서객의 피해보상을 위해 피서객 대신 해수욕장을 끼고있는 시.군들이 보험에 들기 때문이다.

경북 영덕군 해수욕장운영위원회는 6개 지정 해수욕장과 비지정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대한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군이 내는 보험료는 백사장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피해 보상액은 사고 1건당 최고 1억원(1인당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울진군도 올해부터 8개 지정해수욕장에 대해 대한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부산시 수영구는 광안리해수욕장내의 파라솔이나 탈의장.물놀이 기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1인당 최고 1억원, 사고당 최고 2억원, 대물 최고 1천만원을 보상 한도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해운대구도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탈의장과 파라솔 운영단체와 협의중이다.한편 전국의 국립공원 해수욕장은 3일부터 속속 개장한다.

임성남.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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