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검찰은 대구.경북지역 기초단체장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데 이어 당선무효가 될 정도로 과중하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장 및 관련자 5, 6명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서둘러 기소키로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대구지검 공안부 및 각 지청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기소했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기초단체장은 모두 13명이다.
대구 ㅇ구청장은 여성문화대학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또다른 ㅇ구청장은 관내 단체 회원들에게 식사 제공 및 선물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ㅈ구청장은 지지자들이 경선과정에서 돈을 뿌린 것과 관련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경북의 ㄱ시장은 지지자가 선거과정에서 200만원을 뿌린 혐의를, 또다른 ㄱ시장은 경선과정에서 지지자가 1천만원을 뿌린 혐의를 각각 받고 있는데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들을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북지역의 ㅂ시장, ㄱ.ㅂ군수 등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태근 고령군수, 이신학 대구남구청장, 황대현 달서구청장, 이창우 성주군수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했다.
이 군수는 불출마를 선언한 출마예정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신학 구청장은 지역신문에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 황대현 구청장은 동사무소를 순시하면서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이창우 군수는 명함을 뿌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선관위가 오는 13일까지 후보자들의 선거 관련 수입.지출 내역을 제출받아 실사를 통해 선거비용 부정지출 사례를 적발, 검찰에 고발해올 경우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통상 당선무효 후보의 70% 가량이 법정 선거비용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후보들인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한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보다 우선 수사한다는 게 대검찰청의 방침"이라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이나 신분·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원칙과 기준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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