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정지 소유권 소송 김천시 승소 판결

입력 2002-06-29 14:24:00

김천시 봉산면 봉계 대동회(봉산면 인의, 신, 예지동 등 3개마을을 합친 명칭)가 골프장 건설 예정부지인 봉산면 인의리 산4번지 등 5필지 416만9천274㎡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대구고법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김천지원의 원심대로 등기소유주인 김천시의 승소판결을 내려졌다.

봉계 대동회는 김천시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이 임야가 최초 등기부상에는 봉산면 인의, 신, 예지동으로 등재되어 있고 일제때부터 조림.육림 등을 통해 봉계 대동회에서 관리해온 만큼 봉계 대동회 소유라고 주장하며 지난 2000년11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대구고법에 항소했었다.

김천시 대곡동 유한회사 일문(대표 일본인)측은 지난해 3월30일 회사소유인 김천시 대항면 주례리 산45번지 등 3개면 12필지 임야 609만1천481㎡와 김천시 소유인 봉산면 인의리 산4,95,97번지 등 3필지 임야 246만2천292㎡와 맞바꾸어 이곳에 27홀 골프장 건설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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