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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공개매각에 실패한 문경상호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상호저축은행은 관할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이들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자 등은 파산재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예금거래자에 대한 예금보험금은 내달 중순께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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