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단밀, 점곡, 단촌면의 주거.공업.녹지 등 면적을 조정하는 취락지역 개발계획 변경안을 28일 결정 고시했다.
단밀면의 경우 당초 주거지구였던 구 지방도로변을 상업용지로, 주선리 432번지 논 일대를 생산시설지구에서 공업용지로, 공동이용시설을 주거지로 각각 변경했다또 점곡면사무소 앞 도로변을 주거지구에서 상업지구로, 폐교된 점곡중학교를 주거용지, 단촌 주거지역인 시장 일대를 상업용지, 고추시장 일대를 상업지구에서 주거지구로 각각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단밀, 점곡, 단촌면은 개발계획 변경 결정고시로 용도지구별 건폐율이 주거지 경우 기존 40%에서 60%로,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이창영 의성군 도시과장은 "지난 93년 최초 결정된 3개면의 주거, 생산, 녹지지구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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