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교분리 논란

입력 2002-06-28 00:00:00

미국에서 특정 종교 지원에 관한 두가지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국가와 종교의 분리 즉, 정교분리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순회항소법원이 26일 학생들이 교실에서 암송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에 '하느님 아래(Under God)' 라는 문구가 들어있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시작됐다.

하루뒤인 27일에는 미국 대법원이 공립학교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이 자식을 사립학교에 보낼 경우 학비를 보조해주는 '바우처(voucher)'제도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판결을 내렸다.

△'국기에 대한 맹세' 파문=재판부는 공립학교에서 이 맹세를 암송하는 것은 문제의 문구가 국가.종교 분리원칙을 천명한 헌법 관계조항을 위반, 정부차원에서 종교를 지지하는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2대1로 판결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미국 의회의 양당 의원들은 분노를 표시하고 의사당 계단에 모여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암송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또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 판결이"미국의 전통과 역사에 맞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우리 권리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양식있는 판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판결은어리석은 것이며 나는 양식있는 판사들을 판사석에 앉히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 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이 맹세에 대해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냈던 의사 마이클 뉴도우(49)씨는 판결뒤 텔레비전 뉴스와 아침 토크쇼에 출연했다가 쉴새없이 걸려오는 협박전화에 시달려 잘못하다가는 미국의 '공적 1호'가 될 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바우처 프로그램=대법원은 27일 공립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자식들을 종교계 등 사립학교에 보낼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바우처(voucher)' 프로그램은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학교선택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며 따라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빈곤층 학부모들이 자식들을 95% 이상 가톨릭계 사립학교로 보내면서 특정종교에 대한 지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이 획기적인 판결은 미국 전역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승리"라면서 "클리블랜드 학교선택 프로그램의 합헌을 결정함으로써 대법원은 우리나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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