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관 납기변경 금융기관 토요휴무 따라

입력 2002-06-27 00:00:00

구미세관은 다음달부터 금융기관의 토요휴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세의 납기가 토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로 납기를 연장키로 하는 등 관세납부 방법을 변경, 실시키로 했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납부기일이 토요일인 관세 등과 세외수입분은 월요일로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수출입 업체들이 토요휴무일에 사전납부 물품을 통관하고자 할때는 관세납부 영수필 통지서를 세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것.

관세환급금은 금요일 오후3시∼토요일까지 환급금 지급 결정분은 월요일 오전11시 이후에 업체 계좌로 입금되며 금요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금요일 오전까지 신청해야 된다.

구미세관은 또 토요일 인터넷에 의한 관세계좌 이체납부, 관세수납 내역의 영수필 통지 및 수출환급금 지급을 위한 금융전산망 운영은 당분간 이용을 할 수 없으며 중장기 과제로 협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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