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앞산순환.新川東路 70㎞로 해야

입력 2002-06-25 00:00:00

왕복 4~6차로인 대구신천동로(東路)와 앞산순환도로의 차량속도가 국도2차로 기준인 60㎞에 묶여 있는건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속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물론 차량속도는 가급적 도로형편에 맞게 정해지는게 옳고 무리한 속도상향은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바 아니다. 더욱이 우리 국민들의 교통법규준수의식이 아직까지 상당히 낙후된데다 특히 과속운전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현실을 감안할때 속도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신천동로는 왕복4차로로 비교적 도로여건이 좋고 서쪽편 신천대로의 차량속도가 80㎞인점이나 99년 3월부터 왕복 4차로 도로의 속도를 60㎞에서 80㎞로 상향조정된 것 등을 감안할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 이 도로는 개설취지가 고질적인 대구 도심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물류이동속도를 높이는 경제적 측면까지 감안 했다는 점에서 현행 60㎞로 묶어 둔다는 것은 도로개설 취지조차 무색케 하고 있는 결론에 이른다. 이같은 사정은 앞산 순환도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가운데 70~80㎞정도로 달린 운전자들이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는 횟수가 점차 늘자 왜 하필 이곳에만 60㎞로 제한해 억울한 범칙금을 물게하느냐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물론 경찰에선 도로교통법상 이들 도로 설계속도가 60㎞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법을 고치지 않는 한 경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고충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도 객관적인 현실을 외면한 것이면 결국 그 법은 제대로 지켜질 수 없는 것이고 급기야 국민들의 저항만 키울 뿐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다행히 대구시경도 이같은 문제점을 수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주도록 경찰청 본청에 건의 했고 경찰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건 '열린 행정'으로 퍽 고무적인 처사라 할 수 있다. 하루빨리 법개정을 통해 최소한 70㎞정도로 상향조정 하는게 타당한 조치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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