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관세납부 기한땐 세관, 월요일까지 연장

입력 2002-06-25 00:00:00

대구본부세관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금융기관 주 5일 근무와 관련, 토요일이 관세 납부기한인 경우 월요일까지 연장하고 가산금은 면제키로 하는 등 수입업체들의 관세납부에 대한 편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수출물품 원재료 등 긴급 물품의 경우는 관세를 대구본부세관내 파출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납부토록 하는 한편 인터넷에 의한 계좌이체 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다.

또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토요일까지 결정된 관세환급금은 월요일 오전중에 지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관세환급을 제때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을 월~금요일 오전중에 해주길 당부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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