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입력 2002-06-25 00:00:00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 제3차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해외규격인증에 필요한 기술지원, 제품시험.분석, 컨설팅 등 전체 소요비용의70%까지(최고 7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기분야 등 시험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의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70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대구경북중기청은 학계, 연구소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기술 및 품질 수준이 높은 50인 이하 소기업을 중점 선정할 방침이다.올해 1, 2차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에서는 259개 기업이 모두 13억원을 지원받았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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