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택씨 집유선고

입력 2002-06-25 00: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25일 보물발굴 지분 수수 및 이용호 G&G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이형택(60)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이씨의 보물발굴 지분 15%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보물발굴사업 물주를 알아봐준 대가로 지분 15%를 받았을 뿐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대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탁에 대한 고마움 또는 사례의 성격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