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곽치영 의원 당선무효

입력 2002-06-24 00: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4일 한나라당 후보측 재정신청으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민주당 곽치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6대 총선 당시 피고인의 양해 아래 선거운동원과 당원, 지역구민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어 곽 의원의 상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병윤, 송영길, 조한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선고유예나 벌금 80만∼90만원을 선고,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박 의원은 벌금 70만원에 선고유예, 송 의원은 벌금 80만원, 조 의원은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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