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취임식을 앞두고 일부 구청이 고민 아닌 고민에 빠졌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구정홍보지와 취임식 등을 통해 4년간의 구정 운영 방안 등을 밝히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이 자치단체 예산으로 제작되는 인쇄물을 통해서는 분기에 1회만 자치단체장의 치적을홍보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구청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구정홍보지를 통해 구정 운영 방안 등을 알릴 경우 다음달 1일 취임식에서 구정 계획 등이 담긴 인쇄물을 초청 인사에게 나누어 줄 수 없기 때문.
동구청의 경우 매월 25일 발간되는 구정홍보지 '팔공메아리'에 구청장 취임사, 구정 운영 방안 등을 게재하는 한편 7월 1일취임식에서도 주민대표 등 초청 인사 150여명에게 구정 방향 등이 담긴 취임사 유인물을 나누어 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동구선관위와 협의, '팔공메아리'에는 인사말 정도만 싣기로 결정했다.
달서구청은 매월 1일 나오는 구정홍보지 '달서자치'를 통해 새로운 구정 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밝히고 다음달 1일 350여명을 초청한 취임식에서도 구정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된 취임사를 배포할 수 있는 묘수를 찾고 있다.
수성구청과 단체장이 바뀐 서구청도 선거법 위반 시비를 피하기 위해 선관위 질의 등을 통해 구정 운영 방안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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