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1일 방콕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 등 16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7월1일부터 대폭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5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 겹붙인 종이와 판지, 레이어지와 라오스산 커피부산물, 커피대용물, 합판, 창문 등이다.
이중 신문용지의 경우 관세율이 4.3%에서 2.7%로, 라오스산 합판은 10%에서 5.3%로 낮아진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발효된 방콕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총 256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평균 30% 낮춰 적용하고 있다.
방콕협정은 내년 1월 완결을 목표로 현재 특혜대상 품목과 세율확대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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