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내은행들은 고객이 타 지역으로 송금 등을 할 경우 해당지역 송금 때보다 비싼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서비스 원가 발생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지·타지 수수료를 구분하는 등 은행들의 이같은 잘못된 수수료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원가 발생요소와 관계없이 과거 관행에 기초해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는 금융거래 수수료를 점검해 이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라고 각 은행에 지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금 및 계좌이체 수수료의 당·타지 구분이 폐지되고(15개 은행) △당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타지에서 교환할 경우 부과되던 추심수수료가 없어지며(6개 은행) △타지역에서 동일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때 부과되던 수수료가 폐지될 전망이다(2개 은행).
또 대부분의 은행이 자행 우수고객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창구이용 송금 수수료 할인대상이 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 및 개선으로 금융이용자들이 연간 약 350억원 정도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이밖에 은행권의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휴무시 영업시간(오전 9시30분~오후1시30분)에 고객들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외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연합회 안에 구성돼 있는 '표준원가분석을 위한 타스크포스팀'으로 하여금 수수료에 대한 표준원가분석도구를 올 하반기중에 마련토록 해, 원가분석의 정밀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관행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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