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자녀들의 해외체제비나 유학비, 해외여행 경비 등을 송금할 때 한국은행의 확인 절차없이 바로 보낼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여행자수표와 여행자카드를 매입해 보유할 수 있으며 여행사들이 여행자를 대신해 환전할 때는 은행에 여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재정경제부는 20일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확정,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여성 송금은 건당 5만달러, 해외체제 및 유학비는 건당 10만달러 이상 해외에 보낼때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를 다음달 폐지하기로 했다. 또 건당 5만달러 이상 여행경비를 소지하고 나갈때도 신고가 필요없다.
그러나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하는 여행경비 등에 대한 국세청 통보제는 불법 탈세자금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유지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외거래의 국내결제한도가 폐지돼 건당 5천달러가 넘는 상품을 인터넷 거래로 구입해도 국내에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종금사외에 증권·보험사도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영업용순자본 비율 300% 이상인 증권사는 장외에서 외환파생금융거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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