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1일 신용카드의 이용 한도액을 임의로 늘려준 혐의로 농협안동시지부 직원 박모(28.안동시 화성동)씨와 카드 가입자들에게 이를 알선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뜯어 온 혐의로 '카드깡' 업자인 장모(30.안동시 용상동)씨를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짜고 지난해 10월 홍모(49.여)씨의 한도액을 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임의 증액시켜 주는 등 농협 안동시지부 BC카드 회원 236명의 기본이용 한도금 총액 6억8천220만원을 무려 5배 가까이 부풀려 34억4천50만원으로 증액시킨 혐의다.
또 장씨는 200~300명의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매출금액의 25%를 뜯어 금융거래 신용 불량자를 양산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돈이 필요한 회원들의 카드 이용 한도금액을 늘려줄 것을 이들에게 부탁한 불법 사채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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