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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찰서는 20일 선거벽보를 훼손한 권모(46·봉화 춘양면 의양리)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쯤 술에 취해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구모(63)씨 집의 담장 벽에 붙어 있던 지방선거 입후보자 벽보 14장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봉화·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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