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직위해제 놓고 마찰

입력 2002-06-20 14:14:00

전교조 교사의 직위해제를 놓고 학교 재단측이 동료교사 폭행 등 징계사유에 해당돼 내린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당사자와전교조는 전교조 활동에 대한 보복성격이 짙은 과잉 징계라고 상반된 시각을 보이며 마찰을 빚고 있다.

포항 ㅇ사립 중학교 재단은 지난달 말쯤 부장교사인 ㅈ모(43)씨를 휴게실로 불러내 출입문을 잠근 채 폭행하고 사립학교를 비방하는 글을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올렸다는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인 ㅅ모(33)씨를 직위해제했다.

재단측은 연장자이자 심장질환이 있는 ㅈ교사가 ㅅ교사로부터 얼굴부위를 세차례 맞은 충격으로 상해진단 2주와 심장질환진단 6주가나와 입원치료를 받고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학교에 출근을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ㅅ교사는 얼굴을 오른손으로 두차례 밀었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며 ㅈ교사의 얼굴에 손을 댄 것은 잘못된 행동이어서 사과를하고 화해하려 했으나 ㅈ교사측의 거절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ㅅ교사의 행동은 사과해야 되지만 직위해제는 과도한 징계로 ㅅ교사가 사이버 홍보대장으로 활동하면서 도교육청 인터넷에 글을 많이 올리는 등 전교조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4월1일 학교 교무실에서 교무부장인 ㅈ교사가 발전노조 연대집회에 교원노조의 참석을 자제해달라는 교육당국의 공문을 읽는 과정에서 ㅅ교사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튿날 ㅅ교사가 ㅈ교사를 휴게실로 불러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에 빚어진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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