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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1일부터 영업정지중인 문경(경북), 삼화(전북)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2차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두 저축은행의 2차 가지급금은 이미 지급된 1차 가지급금(500만원 한도)과 합쳐 1인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되며 가지급금을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 타 금융기관통장을 지참하고 해당 저축은행의 계좌 개설점을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