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김천.안동.포항.경주.영주.구미.경산.달성.영천.칠곡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법률안중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경제 위축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는 조항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대구.경북지역 10개 상공회의소는 개정법률안 제9조와 22, 23, 26조가 지역별 산업육성 전략을 활성화하고 지역산업을 균형발전 시킨다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삭제를 공식 요청하는 의견서를 19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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