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방지턱 자제를

입력 2002-06-18 15:02:00

주택가 도로나 아파트 단지 도로에는 몇 십미터 간격으로 과속 방지턱이 설치돼 있다. 이런 도로에서의 과속방지턱 설치는 과속예방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곳은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 차체에 손상을 준다. 심지어 높이가 10cm를 훨씬 넘는 곳도 있다. 그러다보니 차체의 하부가 심하게 망가지고 방지턱에 걸려 시동이 꺼지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과속방지턱은 그 자체가 이미 운전자들의 서행운전을 유도한다. 따라서 너무 높게 방지턱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다.

김희진(대구시 상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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