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업씨 변호인 일문일답

입력 2002-06-18 00:00:00

김홍업씨 변호인을 맡고 있는 유제인 변호사는17일 "오늘 아침 검찰에서 소환을 통보받았으며, 검찰이 통보한 시각에 정확히 홍업씨를 검찰에 출두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아침 홍업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려주자 홍업씨는 '그래요, 몇시랍니까'라고 말했다"며 "지금까지 하루빨리 검찰에소환돼 조사를 받고자 했던 홍업씨도 목소리를 들어보니 착잡한 심경인 것 같았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홍업씨가 S기업 화의인가 과정에 개입, 김성환·유진걸씨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홍업씨는 두 사람으로부터 1원짜리 1장 받은 사실도 없으며 그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일도 없다"고 부인했다.

유 변호사와 일문일답.

-홍업씨가 수십억원대 재산을 형성한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일고 있는데.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느냐는 검찰이 검토해야할 문제다.

-홍업씨가 16억원을 세탁했다고 검찰이 밝혔는데.

▲자금세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자금세탁은 새수표를 추적이 불가능한 헌수표로 바꾸던가 아니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그러나 홍업씨는 헌수표를 새수표로 바꾸거나 현금을 수표로 바꾸는 등 정반대 행동을 했다. 이를 자금세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는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식으로 자금관리를 한 이유는.

▲가령 수표중에서는 발행연도와 액수가 다른 것이 뒤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새수표로 바꿔 보관하면 편리하다고 홍업씨는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10만원권 수표 10장을 100만원 수표 1장으로 바꿔 사용하는 식이다.

-대선잔여금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선과정에서 형성된 돈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돈이 불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대단한 액수는 아니다. 하지만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기때문에 액수는 밝힐 수 없다. 구체적인 것은 본인이 검찰에 가서 밝혀야할 것이다.

-검찰수사에 대비책은.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 관련자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목격자밖에 없거나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사건의 경우 진술에 의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단 나는 기억나는대로만 진실하게 진술하는 것이 수사받기에 편하다고 홍업씨에게 조언했다.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다퉈볼만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영장이 청구된다면) 반드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봐야 한다는 게 변호인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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