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들어온 탈북자 18명 가운데 임신 8개월된 최모(28)씨가 곧 출산할지도 몰라 현지대사관에 비상이 걸렸다.
주재국의 입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남한과 '혈맹'인 북한의 태도에 민감한 중국 사이의 탈북자 인도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영사관내 탈북자 2세 탄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선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교육기간중 해산한 경우가 수차례 있었지만 재외공관에서는 이런 사례는 아직 없다.
현지 한국 영사부에 따르면 당사자인 최씨는 현재 임신 8개월이라고 주장하나 중국체류중 진료기록이 없어 출산일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영사부측은 최씨의 출산준비나 산후조리 역시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의사를 관내로 부르는 복안을 세우는 등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이 영사부로 들어온 탈북자에 대해 '강제송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외교적 비호권이 우리에게 인정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그러나 최씨를 영사부 밖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 중국측이 송환을 요구한다면 거부하기 어렵기때문이다.
베이징의 한국 영사부가 관내 진입한 탈북자들을 위해 세탁기를 최근 새로 구입하고 출장 이발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취해진 방책으로 풀이된다.정부 당국자는 "영사부에서 출산이 이뤄진다면 좋은 일 아니냐"면서도 더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한중간의 탈북자 인도협상이 속히 끝나기를 기대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해 '영사관 해산'이 불가피할 경우 '탈북 2세 신생아'에 대한 인도주의적 처우문제가 또하나의 국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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