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증명서불구 활용 안돼
경찰의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달리 해양경찰청이 발급하는 동력 수상레저기구 면허증은 제도가 시작된지 4년이 지났지만 신분증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규의 개정이 시급하다.
해양경찰청은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99년부터 면허제를 도입,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에게 수상레저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처럼 수상레저 면허증도 국가기관이 정식 발급한 증명서임에도 불구, 신분증명에 관한 관계법령에 반영되지 않아 면허증 이외 신분 증명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원을 확인할때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되고 부동산 등기필증을 재교부 받을때도 여권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되지만 수상레저 면허증은 제도적으로 신분증 대용이 될수 없는 것.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조종면허증도 국가가 발급한 것인 만큼 주민등록법 등 절차를 보강해 신분증명을 할수 있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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