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축구사상 첫승리와 16강진출을 일구어 낸 우리 축구대표선수에게 병역특례혜택이 주어지는가 보다. 국방부는 축구대표선수 중 병역을 마치지 않은 박지성, 안정환, 김남일 등 10명에게 4주동안 기초훈련을 마치고 난후 공익요원으로 대체복무하는 병역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월드컵 축구선수들에 대한 병역혜택은 월드컵 개막이전에 거론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반대여론은 주로 형평성과 원칙의 훼손에 모아졌었다. 축구대표선수는 27세까지 입영연장이 가능하고 상무팀에서 축구선수로 활약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역특례 혜택은 원칙을 깨는 특혜라는 것이다.
일리가 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 병역문제만큼 민감한 사안도 없다. 하지만 월드컵사상 8강진출을 앞두고 있고 국민들에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일체감을 심어준 월드컵 축구 대표선수들에게 병역특례혜택을 주어도 큰문제가 없다고 본다. 현행 병역법시행령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도록 돼있다.
이 규정에 따라 야구선수 박찬호, 이승엽 등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되는 혜택을 받았지만 현행 병역법 시행령으로는 한국축구팀이 우승한다고 해도 병역상의 혜택은 불가능한 딱한 처지에 있다. 국위선양 차원에서 보면 올림픽대회 금메달이상의 효과가 있으므로 혜택을 줘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올림픽에 종전과는 달리 프로선수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월드컵 축구선수들은 프로선수이기 때문에 금전보상 등 다른 차원의 보상이 있다'는 형평성 시비도 상당부분 설득력을 잃는다고 본다.
박찬호.이승엽도 프로선수가 아닌가차제에 우리는 다만 형평성 시비가 일지않도록 병역특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다시 마련하기를 바란다. 올림픽메달의 경우 옛날과는 상황이 다르므로 현실에 맞게 고치는 등 국민정서에 맞는 전반적인 병역법시행령 개정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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