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탁금 17억 횡령

입력 2002-06-17 00:00:00

부산 서부경찰서는 17일 고객의 정기예탁금을 해지하는 수법으로 지난 98년부터 4년동안 고객 95명의 정기예탁금 15억여원과 1억9천여만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부산 모새마을금고 부장 이모(35.여.부산 영선동)씨와 대리 강모(29.여.부산 남부민동)씨를 구속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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