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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경찰서는 17일 조경용 소나무를 불법으로 굴취한 김모(64.군위군 우보면)씨에 대해 산림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군위군청으로부터 지난 4월23일~5월22일까지 고로면 화북리 일대 2.5ha의 40~50년생 조경용 소나무 307본을 굴취하기로 허가를 받은데도 연장허가 없이 29일까지 작업을 계속해 소나무 27본을 불법 굴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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