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비방 유인물 복사 후보아내 구속영장

입력 2002-06-13 14:42:00

경산경찰서는 13일 한나라당 경산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101매를 복사해 갖고 다닌 경산시장 무소속 입후보자 이모씨의 아내 구모(53.경산 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인물을 복사해준 공무원 이모(56.경산 남산면사무소 6급)씨를 수배했다.

이씨는 12일 오후 8시30분쯤 경산시 남산면사무소에서 한나라당 경산시장 윤 후보를 비방하는 'X-파일'이란 유인물을 대량 복사해 구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X-파일'이란 이 유인물은 한달여전부터 경산시내 수천가구에 나돌아 경찰이 수사를 펴왔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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